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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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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안내
- 등록일
- 2021-01-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정균
- 전화번호
- 02-3282-9048
○ 2021. 7. 1.부터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됩니다.
* 5-29인 사업장 2022. 12월까지 노사 서면 합의에 따라 추가 8시간 연장근로 가능
○ 이에 우리 부에서는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무료 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주 52시간 근로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5-49인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 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이 없음
○ 제출방법: 메일(nurderhsv@korea.kr) 또는 팩스(02-6915-4363) 제출
* 5-29인 사업장 2022. 12월까지 노사 서면 합의에 따라 추가 8시간 연장근로 가능
○ 이에 우리 부에서는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무료 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주 52시간 근로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5-49인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 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이 없음
○ 제출방법: 메일(nurderhsv@korea.kr) 또는 팩스(02-6915-4363) 제출
첨부
- 210111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