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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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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 등록일
- 2021-04-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경하
- 전화번호
- 02-3282-9071
1.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더불어, 사업장 내 각종 소모임 관련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등 어느때보다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각 사업장 내 방역수칙(특히, 모임행사 관련 수칙)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을 이유,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장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있는등 어느때보다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각 사업장 내 방역수칙(특히, 모임행사 관련 수칙)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을 이유,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장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