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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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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관련 사업장(콜센터, 전화권유판매업, 컨텍센터, 금융협회 콜센터, 보험대리 및 중개업) 사업주
등록일
2021-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경하 
전화번호
02-3282-907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관내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붙임의 점검표에 따라 콜자율(자체)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최근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한 콜센터의 감염 취약사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생월   확진인원   감염 취약사유
5월        21명        ①근무 중 마스크 착용상태 불량, ②휴게실 등 공용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③근로자간 충분한 거리 미확보

4. 아울러, 다음의 주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사이에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다중이용공간(휴게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섭취 제한
?근무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 환기 실시 ?유증상자 근무 미실시 등 조치
?주기적 PCR검사 실시(예: 1개월마다 1회)

5. 또한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2011.12)」을 참고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2011.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안전보건기술지침  → 안전보건기술지침검색 →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관리지침」 검색)

6.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2-3282-9***,571,092,053,071,025,055,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콜센터 방역점검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