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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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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6-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남경우
- 전화번호
- 02-3282-9025
1.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2. 산업재해재조사표 제출 방법은 첨부된 파일(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번호 02-6915-4366 으로 보내거나, 전자문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재예방)> 산업재해 조사표 검색 - 신청)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끝.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2. 산업재해재조사표 제출 방법은 첨부된 파일(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번호 02-6915-4366 으로 보내거나, 전자문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재예방)> 산업재해 조사표 검색 - 신청)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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