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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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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21. 9. 10. ~ 10. 8.)
등록일
2021-09-1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최현정 
전화번호
02-3282-9004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시회적 인식제고, 부정수급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21. 9. 10. 부터 2021. 10. 8. 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100%, 공모형 부정수급인 경우 300~500%)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진신고 전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서울관악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전담창구 윤승연 수사관(☎02-3282-9354)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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