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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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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35호]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닫 공고
- 등록일
- 2023-03-1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문명혜
- 전화번호
- 02-3282-9345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3. 3. 13. ~ 2023. 3. 27.(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48(계룡건설), 2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Fax: 042-717-400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서유화(전화: 042-480-64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3. 3. 13. ~ 2023. 3. 27.(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48(계룡건설), 2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Fax: 042-717-400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서유화(전화: 042-480-64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3-35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