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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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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
- 등록일
- 2023-03-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주창영
- 전화번호
- 02-3282-9096
<2023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
0. 사업개요
*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1.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2. 신청기간
* 2023.3월~9월
3.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4.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전제: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5. 문의처
* 서울관악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주창영(02-3282-9096)
0. 사업개요
*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1.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2. 신청기간
* 2023.3월~9월
3.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4.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전제: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5. 문의처
* 서울관악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주창영(02-3282-9096)
첨부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