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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
담당부서
여수지청 > 순천고용센터 
전화번호
061-720-9131 
담당자
최선우 
등록일
2024-07-02 
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요건)

   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취업활동계획)

   라.「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마.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27조(의견제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공고 제2024-24호

   나. 공고기간: 2024.7.2. ~ 2024.7.22.(15일간)

   다. 공고방법: 센터 게시판·서산출장소 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