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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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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4-158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담당부서
경기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1-259-0339 
담당자
최현호 
등록일
2024-07-0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납부지시)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법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7.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4. 7. 3. ~ 2024. 7. 17.(14일간)
5. 납부 등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2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최현호, 031-259-0339)
첨부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제2024-158호)-보현산업개발(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