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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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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구미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 전화번호
- 054-450-3586
- 담당자
- 김효정
- 등록일
- 2024-11-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공고 제2024-29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시정지시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시정지시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첨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