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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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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목포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61-280-0146 
담당자
정상욱 
등록일
2024-11-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시정지시서」
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문서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2. 03.(15일간)
5. 납부 등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근로지도개선과(담당: 최호진, 033-550-8625)
첨부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