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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 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전화번호
031-231-7863 
담당자
윤정훈 
등록일
2024-11-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4-28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4.(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윤정훈(Tel. 031-231-78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