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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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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승효
- 전화번호
- 02-2639-2276
- 등록일
- 2025-01-0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ㅇ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배치일이 '24.12.29.이후인 근로자 적용)
- 인정기간: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적용 유해인자: 아래의 7종을 제외한 그 외 174종 유해인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주요 변경사항]
ㅇ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배치일이 '24.12.29.이후인 근로자 적용)
- 인정기간: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적용 유해인자: 아래의 7종을 제외한 그 외 174종 유해인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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