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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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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6-03-0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효진
- 전화번호
- 02-2639-2143
☞ 아래 안내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요청에 따른 안내 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6.2.1~4.30
○ 신고대상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③ 농·축·임업 분야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등 보조금)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보조금) 부정수급
○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상담.☎ 110)
○ 접수방법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현지출장 : 격·오지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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