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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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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파이프 서포트 설치불량 사고사례(안내)
- 등록일
- 2018-11-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선영
- 전화번호
- 02-2639-2273
파이프 서포트 설치불량 사고사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
- 각재 등 이물질로 파이프 서포트간 연결 금지: 층고가 높을 경우 시스템 동바리 설치 권장
- 파이프 서포트 수직도 확보 및 상하부 고정
- 높이 3.5미터 초과시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각재 등 이질재로 파이프 서포트간 연결 설치하거나 수평연결재 미설치시: 전면작업중지, 사법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조치
* 수정사항: 총 6명 사상자 발생(오), 총 6명 부상자 발생(정)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
- 각재 등 이물질로 파이프 서포트간 연결 금지: 층고가 높을 경우 시스템 동바리 설치 권장
- 파이프 서포트 수직도 확보 및 상하부 고정
- 높이 3.5미터 초과시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각재 등 이질재로 파이프 서포트간 연결 설치하거나 수평연결재 미설치시: 전면작업중지, 사법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조치
* 수정사항: 총 6명 사상자 발생(오), 총 6명 부상자 발생(정)
첨부
- 파이프 서포트 설치불량 사고사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