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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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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적극 활용 안내
등록일
2019-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원지 
전화번호
02-2639-2271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 건강센터(전국 21개센터, 21개 분소- 구체적 목록: 첨부파일 참고)를 적극 확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호)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건강센터

▣ 근로자건강센터
ㅇ (설치) 21개 센터* 및 21개 분소
  * 서울, 서울서부, 경기동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기서부, 부천,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산, 경북북부, 광주, 전주, 전남동부, 대전, 충남, 강원, 제주
ㅇ (주요 사업내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작업환경, 작업조건, 건강관리 등 업무상질병 예방중심의 종합건강서비스 제공,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상담, 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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