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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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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이용안내
- 등록일
- 2019-03-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원지
- 전화번호
- 02-2639-227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산재 트라우마 상담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7일 이내에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에 상담의뢰하여 근로자의 산재 트라우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 전문상담 프로그램 제공
① 2명 이상 사망 중대재해
② 다수 목격자가 있는 중대재해
③ 근로자 자살, 성회롱·성폭력, 감정노동사건
④ 기타 사회적 이슈 사건
- 전국상담전화운영(1588-6497)
♦ 근로자건강센터
- 일반상담 제공
①직무스트레스
②중대재해
③일반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
④직장 심리교육
- 건강센터 목록: 첨부파일 참고
♦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 전문상담 프로그램 제공
① 2명 이상 사망 중대재해
② 다수 목격자가 있는 중대재해
③ 근로자 자살, 성회롱·성폭력, 감정노동사건
④ 기타 사회적 이슈 사건
- 전국상담전화운영(1588-6497)
♦ 근로자건강센터
- 일반상담 제공
①직무스트레스
②중대재해
③일반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
④직장 심리교육
- 건강센터 목록: 첨부파일 참고
첨부
- 근로자건강센터 센터 및 분소 현황(19022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