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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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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확인 및 자율안전점검 실시 요청
등록일
2021-02-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성훈 
전화번호
02-2639-2270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등)에 의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오니,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 3. 31.까지 제출(FAX:02-2639-2279, E-mail: wkdtjdgns5@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후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선임지도에 불응할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과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고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정 설비(크레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사출성형기, 프레스)를 사용하는 10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끼임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끼임 사망사고는 비정형작업(정비·점검·보수·청소) 중 전원 차단 미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자율안전점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여 2021. 3. 31.까지 제출(FAX:02-2639-2279, E-mail: wkdtjdgns5@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 및 점검표는 서울남부지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알림에 게시하였으니, 필요시 내려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과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