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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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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등록일
2021-03-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한별 
전화번호
02-2639-2447 
최근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연락처 필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법무부)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