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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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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사업주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제공
- 등록일
- 2024-05-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선희
- 전화번호
- 02-2639-2420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통역)· 고충(갈등)해소까지「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ㅇ대상: 고용허가(E-9·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ㅇ지원 내용
- 외국인 근로자 주거·숙식비·고용변동 등 고용허가제 관련
-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
- 안전보건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 산업안전 관련
- 외국인근로자 언어 소통·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등 애로 해소 관련
- 외국인근로자·사업주 체류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ㅇ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진행 방법: 컨설팅 신청('24.5.1.~11.31.) ? 컨설팅 사업장 선정('24.5.1.~12.31.)
? 자가진단(컨설팅14일전) ? 컨설팅 제공('24.5.1.~12.31.).
ㅇ대상: 고용허가(E-9·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ㅇ지원 내용
- 외국인 근로자 주거·숙식비·고용변동 등 고용허가제 관련
-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
- 안전보건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 산업안전 관련
- 외국인근로자 언어 소통·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등 애로 해소 관련
- 외국인근로자·사업주 체류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ㅇ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진행 방법: 컨설팅 신청('24.5.1.~11.31.) ? 컨설팅 사업장 선정('24.5.1.~12.31.)
? 자가진단(컨설팅14일전) ? 컨설팅 제공('24.5.1.~12.31.).
첨부
- 현장컨설팅 안내문(신청서 등)-최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