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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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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231-7865
- 담당자
- 허예진
- 등록일
- 2025-04-1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4. 15. ∼ 2025. 4. 29.(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허예진 (Tel. 031-231-78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4. 15. ∼ 2025. 4. 29.(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허예진 (Tel. 031-231-78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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