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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및 관리규정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혜
- 전화번호
- 02-2077-6179
- 등록일
- 2020-01-20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7조 등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관련,
고시와 예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와 예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