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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양승원
- 전화번호
- 02-2077-6177
- 등록일
- 2020-02-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리오니, 건설근로자 건강보호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소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소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첨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