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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알기쉬운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안내 책자 알림
등록일
2019-11-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근환 
전화번호
02-2077-6152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알기쉬운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7가지는 (1)근로계약, (2)근로시간, (3)임금, (4)최저임금, (5)모성보호(직장내 성희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6)해고, (7)퇴직금 등이고,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책자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근로감독관이 직접 강의)으로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유튜브에서
"노른자 노동법"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거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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