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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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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알기쉬운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안내 책자 알림
- 등록일
- 2019-11-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근환
- 전화번호
- 02-2077-6152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알기쉬운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7가지는 (1)근로계약, (2)근로시간, (3)임금, (4)최저임금, (5)모성보호(직장내 성희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6)해고, (7)퇴직금 등이고,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책자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근로감독관이 직접 강의)으로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유튜브에서
"노른자 노동법"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거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는 (1)근로계약, (2)근로시간, (3)임금, (4)최저임금, (5)모성보호(직장내 성희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6)해고, (7)퇴직금 등이고,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책자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근로감독관이 직접 강의)으로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유튜브에서
"노른자 노동법"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거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91111_노른자_노동법_안내 책자(소규모사업장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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