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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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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4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교육 참석 안내
- 등록일
- 2024-01-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왕혜은
- 전화번호
- 02-2077-6171
1. 우리 부에서는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로드맵의 핵심은 사업장 내에서 스스로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근로자 참여 필수)하고 개선(위험성평가 중심의‘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올해부터 전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험성평가 컨설팅(재정지원사업 포함)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4년 2월 14일(수) [제조,서비스업]10:00~12:00(2시간), [건설]13:30~15:30(2시간)
○ 교육장소: 안전보건공단서울광역본부8층 교육장(서울시 중구 칠패로42, 8층)
※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주, 임·직원 등
○ 교육내용
- 사업주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등
- 경영과 안전보건활동(재해사례 및 대책 중심), 위험성평가, 체계구축지원 등
3. 아울러, 붙임의 교육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교육포털 신청방법1부. 끝.
2. 이에 올해부터 전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험성평가 컨설팅(재정지원사업 포함)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4년 2월 14일(수) [제조,서비스업]10:00~12:00(2시간), [건설]13:30~15:30(2시간)
○ 교육장소: 안전보건공단서울광역본부8층 교육장(서울시 중구 칠패로42, 8층)
※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주, 임·직원 등
○ 교육내용
- 사업주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등
- 경영과 안전보건활동(재해사례 및 대책 중심), 위험성평가, 체계구축지원 등
3. 아울러, 붙임의 교육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교육포털 신청방법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