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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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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기간 연장 등 알림('24.4.5.까지)
등록일
2024-04-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종규 
전화번호
02-2077-8309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때한 실태조사 기간이
2024. 4. 5.(금)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리며, 4. 5. 24시 이후에는 설문조사 응답시스템을 마감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우리지청 관내(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해당 기간 내에 응답 및 검증(증빙자료 제출)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이상('24. 3.12. 알림 내용 1차 게시 참조)
  - 사업장 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조사에 응해 주시고, 단위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실태조사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본사에서 지방사무소 또는 지점까지 관리할 경우 본사 상시근로자수 입력)

아울러, 동 조사 미참여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등으로 언론에 공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실태조사에
꼭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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