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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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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등록일
2024-06-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치영 
전화번호
02-2077-6177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건강 디딤돌」사업: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1.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금액: (신규) 측정 비용의 10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기존) 측정 비용의 80%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신규”는 과거 3년 동안(2021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2.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지원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② 공동주택(경비 및 청소원)
               ③ 건설일용직
 - 지원금액: ▶ 50인 미만 (30인 미만) 특검 비용의 100% 지원, (30인∼50인 미만) 특검 비용의 90% 지원
               ▶ 공동주택: 특검 비용의 90% 지원
               ▶ 건설일용직 【원청 건설공사 현장 공사금액1) 기준】 (50억 미만) 특검 비용의 100% 지원
                 (50억∼800억 미만) 특검 비용의 70% 지원
                 (800억 이상) 특검 비용의 60% 지원
  1)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계약한 원도급 공사금액
  ※ “측정 비용” 및 “특검 비용”은 2024년 공단 수가 자문위원회 결정금액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50인 미만” 여부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자세한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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