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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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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적용 안내
등록일
2024-06-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경하 
전화번호
02-2077-6198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올해 6월~9월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됨을 안내하오니 건설현장의 폭염 대비활동을 적극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 아이스팩, 공기순환장치 등 조끼 내부에 설치하여 조끼 자체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사용 가능
     외부에 별도 설치 및 착용하는 선풍기 등은 사용 불가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 및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 및 임대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