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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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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관련 안내(추가)
- 등록일
- 2024-12-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치영
- 전화번호
- 02-2077-6177
○ 기 배포한 안내문(‘24.12.17)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함
④-1【 질의】 변경되는 지정한계 인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5.1.1.부터 적용되므로 검진기관은 ‘25.1.1.을 시작으로 ’25.12.31.까지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인원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24년까지 실시인원과 관계없이, ’25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연인원 계산
①-1【 질의】 일용직은 검진일이 입사일보다 앞설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일용직, 단기근로자 등)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30일 이내 보고)를 송부받기 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에 한하여는 검진일이 입사일 보다 앞서더라도 송부가 가능함
④-1【 질의】 변경되는 지정한계 인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5.1.1.부터 적용되므로 검진기관은 ‘25.1.1.을 시작으로 ’25.12.31.까지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인원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24년까지 실시인원과 관계없이, ’25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연인원 계산
①-1【 질의】 일용직은 검진일이 입사일보다 앞설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일용직, 단기근로자 등)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30일 이내 보고)를 송부받기 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에 한하여는 검진일이 입사일 보다 앞서더라도 송부가 가능함
첨부
-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관련 안내(추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