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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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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응답 요청(긴급)
등록일
2025-03-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종규 
전화번호
02-2077-8309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해당되며, 교육부에서 보내 온 대상사업장에는 2025년도 직장어립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문 및 증빙자료 첨부 등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 올해의 경우 교육부에서 조사기간 연장이 없음을 고용노동부에 통지하였으므로 실태조사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5. 3. 28. 까지 반드시 실태조사 응답(증빙자료 첨부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 기한까지 실태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명단 공표 및 1억원 이하 과태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상 문제나 실태조사 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02-6901-0265 ~ 7, 028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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