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개정 알림
- 등록일
- 2025-04-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치영
- 전화번호
- 02-2077-6177
우리부 소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이 [붙임]과 같이 개정(2025. 3. 3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 예산·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3332번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전문 1부. 끝.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 예산·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3332번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요 개정 내용 ①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확대(제15조) -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업무범위에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추가 ② 건강진단 결과 송부 등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제16조) ③ 어려운 용어 및 오기 등 정비(제13조, 제14조, 별지 제5호·제6호·제8호 서식 등) |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전문 1부. 끝.
첨부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1호)발령.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