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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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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및 자율경영공시 안내
- 등록일
- 2025-04-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현주
- 전화번호
- 02-2077-618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4월말(4.30.) 및 10월말(10.31.)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을 안내드리니, "2025년 4월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사업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2025. 4.30.(수)까지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민원인용)”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첨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2025년 4월사업보고서 제출 및 자율경영공시 안내" 첨부(`25.3.26.)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을 안내드리니, "2025년 4월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사업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2025. 4.30.(수)까지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민원인용)”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첨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2025년 4월사업보고서 제출 및 자율경영공시 안내" 첨부(`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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