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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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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등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 운영 안내
등록일
2026-04-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선희 
전화번호
02-2077-6196 
   최근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에어건 장기손상,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판정’ 등과 같은 괴롭힘·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숨어있는 구조적·반복적 문제를 적극 발굴·해소함으써 노동환경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로「집중 신고기간」및「신고상담의 날」운영합니다.

ㅇ 신고처: 전국 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ㅇ 집중신고기간: 2025.4.20.(월) ~ 5.29.(금)

ㅇ 신고 상담의 날: 20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ㅇ 내용: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국 노동관서 민원실 및 고용센터 다국어 상담원을 통해 진정 접수(지원)

※ 외국인력상담센터(T.1577-0071) 등으로 통해 17개국 언어로 상담 및 신고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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