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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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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세요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077-6147 
담당자
김희수 
등록일
2022-05-11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경환)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 기존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2)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
(3)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청년층에 집중) 디지털사업은 계약직 허용, 月190만원 지원 → (청년고용 회복세) 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月80만원 지원
(4)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 기업별 지원 한도(최대 30명): (수 도 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한도
(비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 단, 광역자치단체의 주력육성산업 관련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
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 지원 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이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붙임 보도자료의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경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기를 바라며,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관내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개요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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