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서울서부고용센터,「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077-6147 
담당자
김희수 
등록일
2022-08-09 
서울서부고용센터,「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서울서부고용센터)는 오는 8월 1일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스코어스트리트 등 20여 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1인당 480만원(월 8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씩 3회에 나눠 지급한다.
 
7.31.기준 지역 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88개 사업장에서 9,119명의 청년채용을 참여신청해 이중 총 968개 사업장에서 1,982명의 청년을 채용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 특히 올해부터 채용 청년 대상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원금 혜택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에게 채용 청년1인당 월 최대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붙임 보도자료의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내 기존 방식대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이경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