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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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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일·육아 동행 플래너’ 육아휴직 활용 기업 ‘1억 2천여 만원’ 지원!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077-6147 
담당자
김창민 
등록일
2024-07-31 
‘일·육아 동행 플래너’ 육아휴직 활용 기업 ‘1억 2천여 만원’ 지원!
-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활용기업에 휴면 지원금 찾아줘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마포구 소재 A 기업(130여명,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에게 육아휴직을 활용한 근로자 50여 명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억 2천여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A 기업 담당자는 “서울서부지청 ‘일?육아 동행 플래너’의 컨설팅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며, 이번에 받은 지원금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청은 A 기업의 사례와 같이 초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활용을 확산하고자, 기업 전담 컨설턴트인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지정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육아 지원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담 ‘일·육아 동행 플래너’마포·용산·서대문구·은평구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일·육아 친화적 여건 조성과 일·육아 병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제도*의 지원을 받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지원하는 방식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 시차출퇴근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근로자 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그간 서울서부지청에서는 10여개사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원금 신청 진행중이며, 현재 7개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플래너가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A 기업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육아기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 유연근무도 개인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하여,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을 진단·보완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연계하여 추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일·육아 동행 플래너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컨설팅 및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육아 병행에 있어서 비용 부담감을 줄이며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일·육아 동행 플래너’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24 고용행정 통합포털(www.work24.go.kr>기업 회원가입>로그인>기업>기업지원금>출산·육아>일·육아 동행 플래너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서부지청의 ‘일·육아 동행 플래너’에게 유선(☎ 02-2077 -6056, 6005)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붙임 1. ‘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신청서
       2. 모성보호제도 활용맵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