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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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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내용 알림
- 등록일
- 2012-03-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창호
- 전화번호
- 033-550-8629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1. 환경미화원 등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세면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2. 석면폐기물을 처리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환경미화원 등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세면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2. 석면폐기물을 처리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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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49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