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모성보호급여 차액지급 신청
- 등록일
- 2015-08-27
- 담당부서
- 태백고용센터
- 담당자
- 이은경
- 전화번호
- 033)550-8633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12.12.18)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급받은 모성보호 급여에 차액이 발생한 대상자중 소멸시효(급여신청 가능시점으로 3년)가 도과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신청할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436)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