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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급여 차액지급 신청
등록일
2015-08-27 
담당부서
태백고용센터 
담당자
이은경 
전화번호
033)550-8633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12.12.18)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급받은 모성보호 급여에 차액이 발생한 대상자중 소멸시효(급여신청 가능시점으로 3년)가 도과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신청할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