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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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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연장, 휴일근로 포함, 주52시간)
등록일
2018-07-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이한별 
전화번호
033-550-8623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연장, 휴일근로 포함 주52시간)

개정법안 주요 내용
ㅇ 첫째, 1주가 7일임을 명시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30인 미만 사업장은 `21년 7월부터 `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둘째,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토록 명시하였다.
ㅇ 셋째,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여 대상 노동자수가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줄어들고, 특례유지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토록 했다.
ㅇ 넷째,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민간기업에 2022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붙임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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