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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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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0-11-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정용진 
전화번호
033-550-8626 
ㅇ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꼐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 활동별 방역수칙을 변경하였습니다.

ㅇ 이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 별로 지역의 감염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3.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