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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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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12-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정용진
- 전화번호
- 033-550-8626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직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고위험 사업장, 직장근무, 모임 행사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에게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건, 일부 완호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관내 고위험 사업장, 직장근무, 모임 행사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에게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건, 일부 완호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