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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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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 지원금 안내
등록일
2021-01-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배민기 
전화번호
033-550-8628 
안녕하십니까, 태백지청 근로개선지원팀 배민기 감독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 전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급신청 방법
  1. 아직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5~49인 사업장)
    - 조기단축 사업 참여 후 조기단축완료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월)
  2.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경우(5~299인 사업장)
    - 조기단축완료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월)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20만원
  * 사업주 지원, 기업 당 50명 한도, 일시금 지급

◈ 지급방식: 공고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 조기단축 정착지원 사업 참여 신청 기한: ’21. 2. 1.~ 2. 28.
  * 지원금 지급 신청은 6월부터

◈ 접수처: 태백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담당자 배민기)

조기단축 정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감독관(배민기, 033-250-86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참여 안내문 1부.
        2.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