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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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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 지원금 안내
- 등록일
- 2021-01-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배민기
- 전화번호
- 033-550-8628
안녕하십니까, 태백지청 근로개선지원팀 배민기 감독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 전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급신청 방법
1. 아직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5~49인 사업장)
- 조기단축 사업 참여 후 조기단축완료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월)
2.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경우(5~299인 사업장)
- 조기단축완료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월)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20만원
* 사업주 지원, 기업 당 50명 한도, 일시금 지급
◈ 지급방식: 공고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 조기단축 정착지원 사업 참여 신청 기한: ’21. 2. 1.~ 2. 28.
* 지원금 지급 신청은 6월부터
◈ 접수처: 태백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담당자 배민기)
조기단축 정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감독관(배민기, 033-250-86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참여 안내문 1부.
2.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 시행일 전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급신청 방법
1. 아직 노동시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5~49인 사업장)
- 조기단축 사업 참여 후 조기단축완료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월)
2.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경우(5~299인 사업장)
- 조기단축완료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신청(‘21.6월)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20만원
* 사업주 지원, 기업 당 50명 한도, 일시금 지급
◈ 지급방식: 공고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 조기단축 정착지원 사업 참여 신청 기한: ’21. 2. 1.~ 2. 28.
* 지원금 지급 신청은 6월부터
◈ 접수처: 태백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담당자 배민기)
조기단축 정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감독관(배민기, 033-250-86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참여 안내문 1부.
2.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3.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