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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5-11 
담당부서
태백고용센터 
담당자
안효영 
전화번호
033-550-8645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운영방법 (아래 방법 중 1가지에 해당)
 - 정년 연장(1년 이상)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3. 지원금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 지원금 한도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원 곱한 금액

4.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 규정 명시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5. 신청방법
 - 매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말일까지
 - www.ei.go.kr(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