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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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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1-05-11
- 담당부서
- 태백고용센터
- 담당자
- 안효영
- 전화번호
- 033-550-8645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운영방법 (아래 방법 중 1가지에 해당)
- 정년 연장(1년 이상)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3. 지원금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 지원금 한도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원 곱한 금액
4.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 규정 명시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5. 신청방법
- 매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말일까지
- www.ei.go.kr(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 운영방법 (아래 방법 중 1가지에 해당)
- 정년 연장(1년 이상)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3. 지원금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 지원금 한도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원 곱한 금액
4.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 규정 명시
-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5. 신청방법
- 매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말일까지
- www.ei.go.kr(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