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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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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1-05-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배민기
- 전화번호
- 033-550-8628
안녕하십니까, 태백지청 근로개선지원팀 배민기 감독관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위사업장 및 단체사업장
* 노사분규 및 갈등이 있으나 개선 여지가 있는 사업장 등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한 사업장
2.「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단독 및 광역-기초 공동 수행, 지역 내 업종별 사업장 공동 수행 가능
◈ 모집기간: 2021. 5. 18.(화) 12:00까지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nosa.or.kr)
◈ 지원금액: 단위사업장(최대 3천만 원), 단체사업장(최대 4천만 원)
* 1회차 참여 지원금액 기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홍보 리플렛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리플렛 1부. 끝.
노사발전재단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위사업장 및 단체사업장
* 노사분규 및 갈등이 있으나 개선 여지가 있는 사업장 등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한 사업장
2.「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단독 및 광역-기초 공동 수행, 지역 내 업종별 사업장 공동 수행 가능
◈ 모집기간: 2021. 5. 18.(화) 12:00까지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nosa.or.kr)
◈ 지원금액: 단위사업장(최대 3천만 원), 단체사업장(최대 4천만 원)
* 1회차 참여 지원금액 기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홍보 리플렛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리플렛 1부. 끝.
첨부
-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