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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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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백신3차 접종 간격 변경 안내(외국인고용허가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
등록일
2021-12-14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최승희 
전화번호
033-570-1920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간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기간 도래자 대상으로 12.13(월)부터 사전예약이 실시(예약일 기준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되었음을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대상군별 3차 접종 간격>
 
                 대상군                                             현행                변경 후
60세 이상, 18-59세 중 고위험군*                            4개월    ⇒         3개월
*①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②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③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④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⑤기저질환자

18세~59세 일반 국민                                          5개월      ⇒        3개월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2개월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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