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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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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22.1.3~1.24.)
- 등록일
- 2022-01-04
- 담당부서
- 태백고용센터
- 담당자
- 안효영
- 전화번호
- 033-550-8645
1. 지원대상
가. (사업주)실업자를 '21.9월 중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나. (실업자) 고용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자
2. 지원요건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다. 고용보험 가입 등
라.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시,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3. 지원수준
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 최대 360만원(월할 지급 없음), 연 2회 1년간 지원
4.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2.1.3.(월)~1.24.(월)
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센터에 사전신청서 제출
다. 기타 : 신청기간 안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금 신청자격 부여
5. 지원금 신청
가. '22.1.3.~1.24.기간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포함)
-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을 구비하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우편,방문 등)
가. (사업주)실업자를 '21.9월 중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나. (실업자) 고용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자
2. 지원요건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다. 고용보험 가입 등
라.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시,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3. 지원수준
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 최대 360만원(월할 지급 없음), 연 2회 1년간 지원
4.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2.1.3.(월)~1.24.(월)
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센터에 사전신청서 제출
다. 기타 : 신청기간 안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금 신청자격 부여
5. 지원금 신청
가. '22.1.3.~1.24.기간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포함)
-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을 구비하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우편,방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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