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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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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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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등록일
- 2022-02-0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김용준
- 전화번호
- 033-550-8629
▣ 사업 개요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예산지원(고용노동부)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계획수립·이행(수행기관)
→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사업결과 분석·관리(고용노동부)
▣ 사업내용·규모 및 수행기관 역할
○ (내용·규모)「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확인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22년도 8,500개 사업장 개선지원(1,360백만원, 1개소당 160천원)
* 지원 대상은 20인 미만 사업장 풀(본부 송부)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 (수행기관 역할) 근로조건 개선지원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노동법 준수 여부 확인
- 확인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계획 제출·이행 지원(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점검표만 제출)
-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 개선과 이행지원을 위한 컨설팅, 주요 노동법 교육 등 지원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10.31.
▣ 사업 시행지역: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 근로조건 개선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은 계약금의 70%이내)
※ 주요 노동법령 18개 항목을 확인, 점검표 및 노무관리 자율진단표, 교육자료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배포
▣ 신청 대상 운영기관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노동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광역자치단체(17개 기관)
*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운영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2.8.(화) ~ 2022.2.18.(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 광역자치단체는 소재지 관할 청·대표지청으로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2.2.28.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또는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담당부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예산지원(고용노동부) →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계획수립·이행(수행기관)
→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사업결과 분석·관리(고용노동부)
▣ 사업내용·규모 및 수행기관 역할
○ (내용·규모)「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확인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22년도 8,500개 사업장 개선지원(1,360백만원, 1개소당 160천원)
* 지원 대상은 20인 미만 사업장 풀(본부 송부)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 (수행기관 역할) 근로조건 개선지원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노동법 준수 여부 확인
- 확인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계획 제출·이행 지원(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점검표만 제출)
-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 개선과 이행지원을 위한 컨설팅, 주요 노동법 교육 등 지원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10.31.
▣ 사업 시행지역: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 근로조건 개선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은 계약금의 70%이내)
※ 주요 노동법령 18개 항목을 확인, 점검표 및 노무관리 자율진단표, 교육자료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배포
▣ 신청 대상 운영기관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노동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광역자치단체(17개 기관)
*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운영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2.8.(화) ~ 2022.2.18.(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 광역자치단체는 소재지 관할 청·대표지청으로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2.2.28.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또는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담당부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