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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등록일
2022-03-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주성혁 
전화번호
033-550-8626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과 급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하여 안내해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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