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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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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 등록일
- 2022-03-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주성혁
- 전화번호
- 033-550-8626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과 급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하여 안내해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일부터 시행)
첨부
- 220304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