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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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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2022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2-07-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주성혁
- 전화번호
- 033-550-8626
■ 대상
○ (120억 이상 건설현장) '20~'21년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사업주 교육 이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조직 등을 평가
○ (컨설팅 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 진행방법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승인 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 기관 소속 전문가(2인1조)가 최대 15개소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
○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3대 취약시기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유예(중대재해 발생, 본부 별도 지시사항 및 지방관서 자체계획에 따른 수시감독은
자율안전관리 현장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 지도사항 이행부실 시 해당 현장은 승인을 취소하고, 컨설팅 부실 시 해당 기관 및 전문가는 컨설팅 참여를 제한
■ 세부일정
○ ’22. 7. 22.(금)까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참여신청서 제출하고 8월초 결과 통보
○ 컨설팅 계획(컨설팅)과 현장 및 하청업체 지도내용(상생협력), 현장의 개선노력 의지 및 컨설팅기관 점검?평가결과
등을 종합심사하여 승인
※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 위원회를 통한 계획발표·심사
○ 승인 현장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 날까지 전문가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
○ (120억 이상 건설현장) '20~'21년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사업주 교육 이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조직 등을 평가
○ (컨설팅 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 진행방법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승인 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 기관 소속 전문가(2인1조)가 최대 15개소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
○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3대 취약시기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유예(중대재해 발생, 본부 별도 지시사항 및 지방관서 자체계획에 따른 수시감독은
자율안전관리 현장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 지도사항 이행부실 시 해당 현장은 승인을 취소하고, 컨설팅 부실 시 해당 기관 및 전문가는 컨설팅 참여를 제한
■ 세부일정
○ ’22. 7. 22.(금)까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참여신청서 제출하고 8월초 결과 통보
○ 컨설팅 계획(컨설팅)과 현장 및 하청업체 지도내용(상생협력), 현장의 개선노력 의지 및 컨설팅기관 점검?평가결과
등을 종합심사하여 승인
※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 위원회를 통한 계획발표·심사
○ 승인 현장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 날까지 전문가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