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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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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22.8.18.)에 따른 해설 가이드 배포 및 홍보
- 등록일
- 2022-09-0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신재웅
- 전화번호
- 033-550-8632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대상: 20인 이상(건설근로현장 20억 이상) 사업장
설치기준, 관련법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대상: 20인 이상(건설근로현장 20억 이상) 사업장
설치기준, 관련법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